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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대위, 한의원불법·허위광고 사례공개

내과醫 홈피서 학술의견 묻는 공문통해 밝혀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한의원들의 불법·허위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9일 내과의사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산부인과학회와 소화기학회에 보낸 한의원 불법광고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하는 형식을 빌어 한의원들의 불법광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범대위가 산부인과 학회에 보낸 의견서에는 모한의원이 “단순담낭염이나 담석성담낭염, 담도폐쇄성담낭염, 담도폐쇄 등을 감별 진단 후 한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담석이 보통 1~3㎜(직경)되는 담석은 한약 복용후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3㎜ 이상의 크기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만성담낭염이나 단순한 담도패쇄로 담낭이 부어 오른 질환은 한약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문구를 사용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다른 한의원은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과 같이 위장의 기능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장기능검사기기(위전도기기) 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쓴다며 의료법위반(불법광고)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함께 한의원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도 거론했다.
 
아울러, 소화기학회에 보내는 의견서에서는 “자생환과 좌생단으로 산부인과 질병 치료가능의 문구가 사용된 것이 불법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학회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을 명시 불법광고 행위를 지적했다.
 
범대위의 이 같은 의견서 공개는 학술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한의원 고발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한의원들의 구체적인 불법사실을 자세하게 알림으로써 범대위 활동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시키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