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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측 의료과실 입원비 안 내도 된다″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발생한 증상을 치료하기위해 예정보다 입원기간이 늘어났다면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1단독 김종춘 판사는 전북대병원이 김모씨(47·여)를 상대로 진료비 4400여만원에 해당하는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김씨가 병원에서 원래 예정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치료받기 위한 것이지 김씨가 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김씨가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병원은 의료과실을 가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 이를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진료비의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경통을 앓던 김씨는 지난 2004년 2월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았다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양쪽 다리가 마비됐으며, 2005년 4월까지 1년2개월간 이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김씨가 진료비 4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었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전북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