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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IMS 침술행위는 명칭만 바꾼 것”

한의협, 성명서 통해 IMS자보수가 적용 철회촉구

한의협은 최근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병원의 CT사용, 의료계의 한약부작용 논란 제기’ 등 서로간의 ‘영역침범’의 소지가 있는 일로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양측의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IMS시술이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써,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도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최근 자보수가분쟁심의회가 IMS 침술을 자보수가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IMS 침술에 대해 “의료의 주무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 소관 심의회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은 우리의료제도의 근본부터 무시한 것”이라면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양의사 7명으로만 채워진 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IMS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 *건교부에 대해 심의위원의 즉각 교체와 재발 방지조치 마련, *복지부에 대해 의료제도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마련 등의 요구안을 채택했다.
 
한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의회의 결정이 즉각 철회될 것을 요구하며, 철회될 때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자칫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계와의 마찰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