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모에 따른 다양성을 배제한 채 획일적 기준을 제시했던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작업소ㆍ보관소 및 시험실 등의 면적에 대한 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동물약국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과 시설 자재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이번 동물약국 개설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기준을 삭제한 기준령 개정으로 자율적인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약국마다의 효율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약국의 동물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동물약국개설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과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 축산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