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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치료법, 획일적 진료비심사로 전액삭감”

의협, 심평원 항의방문…진료비심사 개선촉구


새 치료법을 사용해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진료비의 상당액을 삭감당한 한 개원의 문제에 의협이 적극 개입, 심평원에 항의방문을 하고 획일적인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개원 중인 오모 산부인과 원장은 지난 3월 청구비의 100여만원이 삭감되는 등 진료비의 상당액수를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의 전액에 대해 지급을 거절당한 일이 발생했다. 
 
오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의협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개하면서 심평원의 부당한 진료비 심사제도를 비판했고, 현재 폐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3일 김세곤 상근부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가 심평원을 항의방문하고 특정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의 획익적인 진료비 심사방법을 비판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해 달라”면서 획일적인 심사기준 적용을 중지를 요구하면서 “같은 과목의 전문의라 할지라도 수련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따라 더 세부적인 전문 과목과 분야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심평원 수원지부 관계자가 오원장의 산부인과를 찾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평원 본원은 ‘심사기준개선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협과 함께 부당삭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