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사지침 중 1항목을 신설(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하고, 1항목을 변경(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했다.
또, 새로 신설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2주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호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나 80세 이상의 환자에 시술한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역시 인정된다.
한편 5월분 심사지침은 200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