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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원조성 위한 약국건물 철거 위법”

서울행정법원, 약국이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

구청이 노후된 약국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은 약국이 입는 불이익이 공원 조성으로 인해 생기는 공익보다 커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12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 K약국·O약국(원고)이 종로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약국)는 구청의 결정으로 건물이 철거돼 삶의 주요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구청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익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건물이 미관을 해칠 정도로 노후됐다고 여겨지지 않고 건물을 철거해 녹지화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외에 “해당 지역 주위에는 경희궁 공원, 역사박물관과 강북삼성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쉼터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존재하고 있고 4.19기념회관의 일부는 사설학원에 임대하고 있어 기념회관 자체도 4.19혁명을 제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로구청은 불량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약국이 들어선 4.19기념회관 앞 건물을 철거해 쉼터로 조성하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승인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