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지침 공개 예고기간이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연장되고 지침공개 시기도 매월 중순경에서 1일로 변경돼 확정·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일 그간 심사지침을 매월 중순경 공개하고 익월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했으나 요양기관에서 지침적용 기간이 부족하다는 불만 제기와 함께 지침공개 여부를 수시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등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 변경·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사기준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 추가 홍보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적용 일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심사지침 공개시 현재 2주간인 예고기간은 1개월로 확대 공개되고, 지침공개 시기 또한 매월 1일(공휴일은 익일) 정례적으로 확정·공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선 요양기관에서의 심사기준 공개 예측과 함께 충분한 홍보 및 유예기간 부여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만 해소, 심사기준 설정 및 변경으로 인한 적용 착오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