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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뒤바뀐 조직검사로 유방암 수술… “대책 없다”

이인재 의시연 변호사 “입증전환책임 공방으로 법 국회통과 못해”

최근 뒤바뀐 조직검사로 멀쩡한 사람이 유방암 수술을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유명한 대학병원 두 곳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피해자가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책임은 있으되 보상할 방법이 없으니 소송하라고 한 것.

이와 관련 이인재 의료소비자연대 자문위원장(변호사)는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의료소비자구제법 제정만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고당사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바보가 된 것 같다.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환자가 되서 나왔다. 어느 병원도 사과나 위로를 해준 곳이 없었다. 오히려 돈이나 뜯어가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세대병원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과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지 몰라 법원에서 해결하자고 했고 서울대병원측은 연세대병원측에서 보내준 검사기록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서로 과실을 떠넘기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복할 것이다. 주위에서 앞으로 병원에 어떻게 다닐 것이냐고 만류하며 그냥 손해보고 살라고 하지만 그럴 순 없다. 끝까지 책임을 인정할 때 까지 하겠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연계된 2곳의 대학병원이 슬라이드 조직검사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라며 “조직검사 결과가 뒤바뀌거나 오진의 가능성을 의료진은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

즉 연세대병원측은 검사결과 환자나 가족에게 오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켰어야 했고 서울대병원측은 보내온 검사결과에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했었어야 한다는 것.

이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 보상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상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신체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 봐야 하지만 이 경우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무산됐다. 이유는 입증책임전환 규정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변호사는 “현재는 환자가 의료진의 잘못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하지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의료진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의료피해를 당한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매우 필요한 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