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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알부민검사-병리조직검사 등 인정기준 대폭 변경

[파일첨부]적용기준 및 방법 입법예고 후 4월부터 시행

미량알부민검사를 비롯 병리조직검사 등 인정기준이 4월부터 대폭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23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에서는 '동 검사는 정성검사를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오는 3월2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나550 병리조직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세부인정사항중 ‘다’에서 ’피부종양을 여러부위에서 적출한 후 실시한 해부병리조직검사는 나550나의 소정점수를 전신을 두부, 경부, 상·하·전·후 체간, 좌·우·상·하지, 회음부로 구분(11부위)해 부위별로 각각 산정한다‘고 변경했다.

양측 장기에 대한 나550 병리조직검사 수가산정방법은 △가. 유방, 신장, 고환, 부신, 안구, 경부림프절청소를 양측으로 절제 또는 적출한 경우: 나550 병리조직검사의 소정점수를 양측으로 각각 산정함 △나. 상기 ‘가’를 제외한 양측 장기에 대한 수술 후 실시하는 나550 병리조직검사는 양측의 파라핀블록수를 합해 나550의 소정점수로 산정함으로 명시했다.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에게 경막외카테터를 1주일이상 거치해야 할 경우’에서 ‘만성 통증 환자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인정함’으로 조정됐다.

또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회~3회로 산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급속항온주입’은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나 소아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된다.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은 △가. 심장수술환자 △나. 희귀혈액형 △다.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해 600ml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 (다만, 40㎏이하의 소아는 전혈량 대비 15%이상 실혈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한편, 이 고시는 의견조회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