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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성폭행-마약투여 의사들, 버젓이 진료’ 공중파 방영

SBS 뉴스추적, “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박탈해야”


SBS '뉴스추적‘은 27일 성폭행과 마약투여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집중 보도하며 의사면허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통영 성폭행 의사, 그 후
=지난해 6월에 내과의사 황씨는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 이 사건은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에 의해 밝혀졌다.

뉴스추적에 따르면 황씨가 젊은 여성이 오면 혼자 점심시간에 수면 내시경을 해왔다.
이를 의심하던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어느 날 원장(황씨)이 검사실에서 나올 때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목격하자 검사실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

황씨는 10분~15분짜리 단시간 수면용인 진정제를 사용한 뒤 환자가 일어나기 전 전신마취제(아네폴)를 다시 투여해 성폭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고를 꺼리는 등 물증이 없어 확신된 피해자는 3명.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특수 강간 등을 적용해 황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황씨는 통영에서 2번째로 내시경을 잘보고 친절해 먼 지역 환자들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실력 있는 의사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어 충격을 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황씨를 신고한 간호사 6명이 금품요구 협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것.
해당 판사는 “이들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카메라를 설치, 피해를 막지 않았고 황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며 황씨 또한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를 준비중이다.

▲깁스하다가 성추행
=뉴스추적은 20대 직장여성 A씨의 사건도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발을 다쳐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하던 중 남자간호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이 남자간호사는 교활하게도 CCTV를 조명등으로 가리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다 A씨가 재빨리 알아채자 깁스 때문에 다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잡아뗐다.
결국 A씨는 고소, 남자간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B씨는 의사가 청진기를 갔다 대면서 두 손으로 상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찾아가자 해당의사는 “청진기가 들어가면 전혀 안 닿았다고 할 순 없지만 두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담당경찰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추행이냐 진료행위냐의 문제다. 의사가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을 보였으나 증거채택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취재진은 다른 3곳의 병원을 확인한 결과 여성이 진찰 받을 때 여자 간호사가 동석하지 않고 진료실에 의사와 여환자 단 2명만 있게 돼 늘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미경 한국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1년간 51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법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피해를 당해도 주변의 눈초리에 힘들어함에 따라 주변인식이 더 큰 문제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진료시에는 여자간호사를 동석시키는 것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복용 의사, 아무 문제없이 근무중
=약 2년간 염산페치딘(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정형외과 의사 이씨.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도 같은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이씨는 “벌금을 내고 진료를 해왔다. 난 중독자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병원장도 “이씨는 실력있는 의사”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또한 200여 차례 마약류를 복용, 체포당시에도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수술을 시행한 산부인과 의사 신씨도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펜디메트라진 등 복용한 약들은 비만과 혈압 때문에 먹은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의사면허취소 하는 경우 극히 제한적
=뉴스추적은 이 같은 범죄 의료인들이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3년 내 재교부가 가능하며 문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취소는 사실상 안 된다는 것.
현행법상 면허정지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최근 수년간 단 1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최근 27명을 성추행한 치과의사가 범죄사실 확인전인 기소 5일 만에 면허정지 된 사례도 소개됐다.

즉 의료인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긴급취소심사’를 통해 면허를 정지시키며 한번 정지되면 재발급이 극히 어렵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면허재발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텍사스의사면허국은 아예 의사들의 처분내용을 상세히 지면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의사는 평생 면허제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 영구취소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진료중 성폭행 등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의료면허를 영구 취소해야 한다는 법안을 올리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의사들의 반론이 거셌다”고 말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뉴스추적은 의사면허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면허관리국을 둬 철저한 검증작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관계자는 “평생 사회적으로 매장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의사면허 영구취소에 반대했다.
한 의료인은 “일부 의사들 때문에 의권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