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은 27일 김성이 보건복지부가족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후보자는 일산동구 장항동 모 오피스텔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2005년·2006년에 임대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2006년 8월15일에 오피스텔을 3억5000만원에 매각처분했다고 했는데 이 오피스텔을 2001년에 4억1200만원에 취득해 2006년 8월에 3억54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산 장항동 일대 부동산 3곳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오피스텔은 현재 7억에서 8억5000만원 정도 매매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결국, 오피스텔 매매가를 50% 선에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가보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통상 33.5%(2006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임대수입경비의 70% 선(실제 소득금액 30%)에서 신고한 것도 선뜩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의원은 특히 “김후보자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에 대한 해명과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면,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