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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공시도 광고다” 행정처분

식약청, 콘돔업체 과대광고 해석

콘돔생간 업체가 주식시장에 공정공시를 내면서 써넣은 문구가 식약청으로부터 과대광고로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약·의료기 관련 업체는 공시를 낼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니더스는 지난 8월10일 공시한 기능성 콘돔의 내용이 식약청으로부터 최근 과대광고로 판정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신제품 공시에 등재돼 있는 “평소보다 두세배 정도로 성관계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라는 문구를 식약청이 과대광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제조품목 허가서를 내어 줄 당시 유니더스의 ‘기능성 콘돔’에 대해 피임 및 성병예방에 효과가 있고 촉감의 예민성을 감소시킨다는 기능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성관계의 시간 연장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경우 거짓ㆍ과대광고 판정을 내리게 된다”며 “공시도 광고수단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확인 즉시 관련 내용을 정정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유니더스는 식약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공시 이틀 뒤에 정정공시를 내고 해당 문구를 삭제했으며 정정공시를 냈다. 그리고 이번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됐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