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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 166표-반대 1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처분내용과 관련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오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의원 167명중 166명이 찬성(99.4%)했고 1명이 반대(0.6%)해 가결됐다.

현재까지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현행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어 문제시 돼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 법은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허위청구에 한해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표방안을 마련,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설명했다.

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85조의3 신설)이라고 명시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했다.

즉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 된 것이다.

이 밖에도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증원함(안 제59조제2항)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체납된 보험료등에 대한 가산금을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매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도록 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안 제71조 및 제75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원처분기관과 분쟁조정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77조와 제77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국민건강보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88조의2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