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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醫 “불합리한 제도 개혁 위해 조직강화”

정기 대의원 총회 열고 사업계획·예산안·건의사항 심의·확정


[대전=이성호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의협 창사 100주년을 맞아 올해를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2일 대전 탄방동에 소재한 오페라에서 대전시의사회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유희탁 대의원의장·박병석 국회의원을 비롯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사회는 건강보험이 진정한 국민의 의료보장주체로서 기능을 하기위해선 의료수가의 현실화·불평등한 수가계약·당연지정제·임의비급여 등 의료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과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2008년 사업계획으로 ▲의료제도 개선 대책 마련 ▲건강보험제도 개선 ▲성분명 처방사업 대책 ▲합리적인 의료관계법령의 개정 정비 ▲불필요한 각종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의료계에 대한 각종 민원·진정 대처 ▲관계기관의 부당한 감독·감시 대처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의료광고 심의를 통한 자율계도 및 자율정화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 근절 ▲회원조직의 결속력 강화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홍승원 대전시의사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등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당당히 맞서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주수호 의협회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의 충분한 논의 없는 불합리한 엉터리 법안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성분명 처방의 경우 조속한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 총회에서는 건의안으로 ▲의사회 공문 등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이메일 발송 ▲회관 건립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회비 미납·미가입 회원 공개 ▲건강관리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수익사업 근절 ▲도시형 보건소 확장 반대

▲대전시 5개구 보건소장 의사로 임용 ▲자율정화 강화 ▲토요일 종일을 공휴일 기준으로 수가적용 ▲의사의날 활성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지 ▲대전시의사회 재무보고 회원에게 우편발송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채택했다.

2008년 예산으로는 지난해 보다 2204만9451원 증액된 4억5208만5307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