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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불발’

정부 보완책 마련했으나 의원들 이견차 좁히지 못해

약이나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이 정부대안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논의를 뒤로 미뤘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리베이트 수수금지 ▲제약사·도매상 조사 강화 ▲리니언시(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도) ▲포상금 강화 등의 정부대안을 들고 나왔으나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변장관은 “이 제도만 가지고 약제비 적정화를 전부 이룰 순 없겠지만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값을 조정하는데 핵심되는 법안”이라며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장복심 의원은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저가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상당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정책기대 효과는 공감하지만 그 취지가 약값을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 점은 이해 할 수 없다. 중요한 약값에 대해선 생산과 유통과정을 추적하면 알 수 있어 정부가 잘 검토해야 한다”며 이견을 제기했다.

또한 김태홍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약사의 리베이트 규모만 커질 것이라는 개인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소위원장이기도 한 양승조 의원은 “음성적 거래로 인한 가능성을 보완하는 대책이 법안에 충분히 포함돼 있다”며 법안 가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표결처리를 하자고 했으나 이 법안에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수위건으로 참석하지 못해 뒤로 미뤄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위 전체회의는 산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