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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실 건강검진 방지 ‘검진기관 지정-취소제’ 마련

건강검진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건강검진제도 개선이 시작된 이래로 3년여의 준비 끝에 건강검진의 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강기정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국가 검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현행 검진기관 신고제에서는 검진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국가 검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건강검진기본법은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형식적·획일적이라는 이유로 검진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온 부분에 대해서도 질 높은 건강검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검진 기준(목표질환·검진항목·검진주기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종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을 둘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검진은 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국가청소년위원회 등 5개 소관부처의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개별 법령별로 각 부처에 흩어져 운영되던 국가 건강검진의 통합 일원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의 제정 추진 과정에서와 같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부처, 국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법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령·성별에 맞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등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로 국가 검진에 대한 수검자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