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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리베이트 근절, 물러서지 않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보완책 ‘제약사 단속규정’ 도입

정부가 약제나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에서의 리베이트 근절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필수라고 인식, 국회통과를 위해 단속규정을 포함하는 정부대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을 저가로 구매한 약국 및 병·의원에 대해 장려비 지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으나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차이로 유보된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보류된 상황임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명시한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안이 오히려 병·의원의 이면 계약을 부추겨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더욱 늘어난다는 이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제약사 단속을 통해 이 같은 불씨를 잠재우고 법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단속에 관한 규정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라며 “규정 명시로 음성적 거래 발견시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품목의 가격을 낮추거나 급여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사후관리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으로, 실제 지난 2006년 실사를 통한 상한금액 인하 비율은 1%미만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약품을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후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시에는 상한금액으로 구입한 것으로 신고해(전체 99.1%)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된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는 52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극히 정상거래를 하고 있는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고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제약사에게 무리한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과잉경쟁·요구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과는 상반되게 리베이트가 오히려 폭등한다는 점과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저가 약을 선호함은 물론 과잉투약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제약사 단속을 명문화 하겠다는 복지부의 보완책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예의 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