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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소극적 안락사 추진, 사실과 달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의미한 치료’ 하지 않는 것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말기암환자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를 일부 포함한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존엄사(품위있는 죽음)’는 ‘안락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존엄사'는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것.

하지만 안락사는 모두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엄사’와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고통만을 초래하며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반면, 적극적 안락사이든 소극적 안락사이든 모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훈련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자원봉사자가 환자의 통증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한 치료와 환자·가족의 우울과 불안 등에 대한 심리사회적·영적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삶을 정리하며, 의미 있는 삶과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