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대표 김원규)의 2대주주인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도약품(대표 이윤하)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정호건)가 주주총회 안건 사전통지의무 위반, 품목허가권 편법양도 등 삼성제약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하여 최근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약품은 지난해 삼성제약측이 일방적으로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수도약품이 삼성제약 주식을 인수한 시점은 2006년 11월로 당초 삼성제약 유상증자시 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후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키로 했으나 현재 수도약품의 경영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제약의 올3월 정기주주총회에는 2대주주인 수도약품측이 계속되는 적자경영 등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사퇴, 이사진 파견 요
구 등 주주총회 안건 상장 요구가 예상되어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