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장애학생 치료지원, 시행방안-기준마련 시급

치료지원 기본틀 마련됐으나 보완할 사항 많아

오는 5월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돼 지원될 수 없었던 의료적 치료지원까지 장애학생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치료영역을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보행훈련 등 까지로 설정했지만 치료영역을 어디까지 확장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치료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나경원 의원(장애아이 ‘We Can' 회장)은 “치료지원 제도는 사설치료실에 집중됐던 치료지원 체계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장하는 공적 지원체계의 범위에 포함시켜 장애학생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치료지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치료지원 인력의 자격 기준, 치료지원 인력의 양성 및 관리, 치료실의 시설·설비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치료지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치료지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치료지원 제공의 원칙으로 “원하는 곳에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인증된 치료실에서 충분한 치료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수교육 영역과의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독자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에 지원됨은 물론 국가·지자체는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치료지원은 병·의원, 사설치료실 등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표는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사지원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치료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과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