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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 환자 정밀검사 안했다면 병원 책임”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뒤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경색 등 자신의 병력을 말한만큼 병원은 김씨를 12∼24시간 정도 입원시켜 관찰하는 게 필요했다”며 “외상이 없다고 해서 퇴원케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원 2시간만에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은 부위에서 뇌출혈이 생긴 것을 보면 김씨 증상과 병원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씨의 병력, 교통사고 충격을 감안해 병원의 과실 비율은 30% 정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무단횡단을 하다 승합차 사이드 미러에 얼굴을 부딪혀 바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김씨의 과거 병력을 듣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CT)을 권유했으나 김씨가 거부하자 머리 방사선 사진 촬영만 하고 퇴원시켰다. 김씨는 2시간 뒤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고, 보험사는 1억46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