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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놓고 ‘갑론을박’

실제로 연간 34만건, 사문화된 법 정비 필요


연간 34만건에 이르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그 허용한계를 놓고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2007년 7월부터 추진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주관)를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열린 것.

그동안 모자보건법의 개정과 사회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각계의 입장차이와 사회적 환경 조성 미흡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공론화 장이 형성돼 주목을 끌었다.

김소윤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강간 또는 준강간·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보건학적 사유 등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사유로 연간 34만여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어 법 자체가 사문화돼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의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과 감소를 위해서는 현행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허용 주수를 재정비하고 허용 절차를 둬야 출산친화적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의 재정비 방안은 보건학적 사유와 윤리적 사유(성폭력범죄, 친인척간 임신등)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는 과학적 검증장치 미비 및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전염병 질환의 경우도 현행 의학 수준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폐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교수는 아울러 허용주수는 현행 28주이내에서 태아이상 및 모체구명을 위한 경우는 24주이내, 윤리적사유 및 사회적 적응사유 등은 12주 이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축소해야 하며 인공임신중절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절차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정토론에 나선 이동익 카톨릭대 교수는 “사회적 적응사유를 허용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며, 형벌폐지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생명의 존엄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출산장려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이분법적 인식과 논쟁을 넘어서야 하고 임신·출산 등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전반의 적극적 논의와 사회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인영 홍익대학교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법익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하며 일부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인공임신중절율이 낮은 이유는 피임·상담·임산부지원 등의 사회복지적 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은 “개정안 마련의 기본적인 전제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현실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냐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 강화,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성교육, 상담지원 등 사회복지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