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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학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점은?

“허용 질병군 선별 어렵고 시술 의사에 책임 가중”

태아의 의학적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를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법안 개정의 한계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태아 측 질병군의 선별이 어렵고, 의사에만 의존해 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욱 큰 책임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의 주최로 열린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규정을 중심으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락해야 한다면서도 법안의 재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종관 대한의학유전학회 산전진단위원장은 “태아측 사유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어떤 질병까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질병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문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정보위원장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개정안 중 “현재의 의료수준”이 의사들에게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의사들의 객관적 수준에 대한 판단차이가 있을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 도출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의 부과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보위원장은 또 14조 1항 제5호의 모체 건강 언급 부분에 대해서도 “WHO에서 규정한 건강의 정의를 구체화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을 ‘모체의 생명 또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시행령 15조 1항에서 사람을 배아 혹은 태아로 바꾼 것은 맞지 않다. 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맞다”라며 배아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4주가 지나도 모체와 태아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24주로 정해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나경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배아병인적 적응요건에서 ‘생존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료적-사회적 적응요건에서 산모의‘정신과적 질환’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배아측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성찰적’인 결정이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상담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현아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문 상 명확성 확보를 위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볼 때 출생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 그는 “의학의 발전 속도와 법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문으로 생각되나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의견’부분과 관련해 주호노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는 “진단의사와 중절시술을 하는 의사를 나누는 방법, 상담제 등의 장치를 통해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사 한명에게 너무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법 조항에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과오로 판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패널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의협은 “의학적,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합리적인 인공임신중절의 지침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산부인과학회와 함께 향후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과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7월 5일에는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관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