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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신약 건강보험 등재, 까다롭지 않다”

신약 약가 협상타결률 80% 강조

보건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약가 협상타결률이 80%에 이른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보험 등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는 주장은 통계수치상 착오라고 반박했다.

이는 모 언론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보험 등재가 지나치게 어려워져 지난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신약 수가 2006년 7개에 불과하고(2006년 54개) 신청 중 약 11%만이 등재될 정도라며 제약업계가 신약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복지부는 2007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신약 협상 25건을 개시했으며 이 중 체결 8품목, 결렬 2품목, 진행 중 15품목이라며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협상이 완료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협상 체결률은 80%라고 밝혔다.

특히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은 5mg 및 10mg 두 품목이 등재됐으므로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된 품목수는 7개가 아니라 8개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를 기준으로 25품목이 신청가격으로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고 14품목이 통과하지 못했으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도 제약사의 신청가격이 그대로 통과돼 등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전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방식에서의 신약 등재결과를 현행 선별등재방식에서의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행 선별등재방식 도입 이전에는 ▲예방진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비급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허가의약품에 대해 급여했으므로 현재보다 신약등재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즉 선별등재방식 도입 이후 신약 등재의 감소는 제도가 까다로워졌다기보다는 이전의 신약 등재가 지나치게 무분별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로 오히려 과거에 신약이 지나치게 조기에 도입됐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 가격 결정이 어려웠다는 것.

복지부는 아울러 현행 선별등재 방식은 약효는 우수하면서도 값싼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등재 실적이 적다고 해 결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