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방대책위의료계가 불법 의료광고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혐의가 있는 한의원들을 복검찰과 복지부에 대거 고발해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29일 불법의료광고 혐의로 한의원 12곳을 검찰에 고소한 것과 함께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한의원 9곳을 복지부에 민원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들 한의원들이 ‘한방의료기관은 말기암도 치료할 수 있다’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가 있으며, 초음파 진단기의료기기를 비롯, 심전도 검사기기·귀내시경·비내시경·심장초음파기기 등의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범대위 장동익 회장은 “암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기기까지 사용하겠다는 한의사들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가만두면 국가적인 피혜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범대위가 한한의계의 불법행위와 전쟁을 하는 것은 의료일원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범대위 관계자는 어떠한 피해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도 가만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한의원 한 곳을 고발하면 양방병의원 10곳을 건드리겠다"며 강력한 맞대응을 천명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병·위원 등의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