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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대위, 복지부·검찰에 한의원 ‘대거 고발’

“불법광고·의료기기사용 한의원 20곳 넘어” 주장


범한방대책위의료계가 불법 의료광고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혐의가 있는 한의원들을 복검찰과 복지부에 대거 고발해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29일 불법의료광고 혐의로 한의원 12곳을 검찰에 고소한 것과 함께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한의원 9곳을 복지부에 민원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들 한의원들이 ‘한방의료기관은 말기암도 치료할 수 있다’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가 있으며, 초음파 진단기의료기기를 비롯, 심전도 검사기기·귀내시경·비내시경·심장초음파기기 등의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범대위 장동익 회장은 “암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기기까지 사용하겠다는 한의사들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가만두면 국가적인 피혜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범대위가 한한의계의 불법행위와 전쟁을 하는 것은 의료일원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범대위 관계자는 어떠한 피해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도 가만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한의원 한 곳을 고발하면 양방병의원 10곳을 건드리겠다"며 강력한 맞대응을 천명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병·위원 등의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