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졸속 아니다” 해명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보호사 양성 시작부터 졸속’이라는 모 언론보도와 관련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는 교육 시작 닷새전에야 표준교재안을 내놓고 교재내용도 부실하며 정부가 교육지침을 수시로 바꾸고, 실습 교육 할 곳도, 강사도 부족해 교육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2월4일 교육시작 닷새전에야 표준교재안을 내놓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주장과 관련, 이날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최초 가능한 시점이지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가접수 신고를 1월 중순부터 받았으므로 설치신고필증이 교부되고 홍보 및 교육생모집 기간을 고려할 때 교재발간이 늦어져 교육이 지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표준교재는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교수진 합동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요양보호의 업무를 신체 및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기존의 간병인 교육 교재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교육지침을 수시로 바꿔 일관성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고 설명회 이후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교구기준, 반편성관련 사항 등을 보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침은 민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보다 쉽게 설립토록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교육의 내용과는 관계없어 교육지침이 수시 변경돼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습 교육할 곳도, 강사도 부족해 교육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 실습교육이 가능한 시설은 요양시설 612개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642개소, 주간보호시설 424개소로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사요건도 최대 3인(전임교수 1인, 외래교수 2인)에서 최소 1인(전임교수 1인)으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규정했고 강사자격요건 또한 복지업무, 병원업무 경력자를 포함해 강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노인복지법 규정이 2월4일 시행돼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까지 요양보호사 양성기간이 촉박하나 교육기관 가접수 및 설치신고 필증발급을 1월부터 시행해 요양보호사 양성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