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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일부터 경미한 ‘의로운 부상’도 의사상자로 인정

의사상자의 인정범위 확대 및 지원 한층 강화돼

의사상자의 인정범위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 법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8월 공포돼 2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로부터 인정된 사람으로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이 시행된 1970년 이래로 현재까지 故 전재규 대원, 故 이수현씨 등 약 500여명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개정 법률은 보다 경미한 부상자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사상자의 물질적 피해도 보상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예우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현행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돼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경미한 부상자(타박상·찰과상 등)도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전에는 도난 차량의 도주를 자신의 차량으로 차단해 경찰의 체포에 협조했음에도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의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향후 이런 경우 의상자로 인정됨은 물론 훼손된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조 행위 중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수리비 또는 교환 가액 등의 보상이 실시되고 후유증 등으로 부상이 악화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부상등급 변경제도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2월4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사자와 의상자에게는 최고 1억9700만원에서 최저 980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법률이 정한 의료급여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