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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4월부터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파일첨부]오는 4월부터 불필요한 중복처방이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인 ‘불필요한 중복 처방 차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마련하고 2월21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돼 약제비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방지함으로써 약제비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된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동일성분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