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일환으로 오늘부터 파스 제제 일부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파스류의 경우는 ▲경구(알약)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때 사용한 경우 등은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이 경우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100분의 100원칙’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파스제제가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케미칼, 태평양제약 등은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SK케미칼의 트라스트는 지난해 상반기 103억원의 급여청구실적을, 태평양제약의 케토톱플라스타는 82억원대의 청구실적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