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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거래가 상환제도 법안 소위통과, "실효 있을까?"

법안소위, 처분사실 통지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가결

리베이트로 인한 음성적 거래로 그 실효성에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로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보완책이 마련될 조짐이 보인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을 위해 약제·치료제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 등에게 장려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제·치료재료비용 지급방식 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할 유인이 없어 상한금액으로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거나 상한금액으로 구입한 것으로 신고해 급여비용을 청구, 실제구입액과의 차액을 취하는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

실제로 복지부에서는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사후관리가 한계에 도달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최원영 복지부 본부장은 “요양기관에서 약을 싸게 구입해도 거의 전체가 건보공단에 상한금액으로 약을 구입했다고 해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으로 약을 구입하고 싸게 구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거래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에 상한금액을 내릴 수 있다. 인센티브는 절감된 금액의 80%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에 법안소위 의원들은 개정안이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장려금을 받기 위해 싼약만 구매, 국민들이 좋은 약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으나 우선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