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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업무정지 요양기관 명의변경시 벌금…법안소위 통과

처분사실 통지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변경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처분사실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에서는 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처분의 효과가 무한정 승계되도록 하는 것은 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는 논의 끝에 식품위생법 제61조와 먹는물관리법 제41조 등 유사 입법례에 따라 처분기간 만료된 날부터 1년동안 승계토록 규정했다.

먹는물관리법 제41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의 경우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라고 명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