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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업무정지 기간중 영업한 요양기관 대책마련 모색

政, ‘부당 원외처방전 발급방지 시스템’ 구축 등 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버젓히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방전 발행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업무정지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 부당이득금 환수ㆍ가중처벌ㆍ형사고발 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50개소(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가 업무정지 기간 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및 계속 개설해 원외처방전 발행 등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근본적 차단책으로 약국이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전에 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올해 초 업무정지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 방지시스템 개발을 검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 방지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당 원외처방전 발급방지 시스템’으로 아직 구체적인 설계도가 제시되진 않았지만 실제적인 개발작업에 착수한다면 부당 원외처방 발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사안인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