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심처방 응대의무’ 오늘 시행…불응시 벌금 300만원

오늘(28일)부터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에 필히 응답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법안이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해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약사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성실응대의무를 위반한 의사 등에 대한 의료법상의 벌칙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정된 것.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에 대해 문의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강제화 했다.

한편, 처방전 문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사유로 약사·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