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5개 대도시지역 주민 1012명을 대상으로 경기장, 공원, 공연장 등 24개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한 주민 중 85.7%(867명)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는 불쾌하거나, 음주자의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는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약 7%만이 괜찮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앞으로 음주행위를 제한해야 할 공공장소로 ‘시민공원’ 이 60.9%로 1위를 차지했고, ‘해수욕장’, ‘경기장’순으로 답했다.
특히, 공공장소 음주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툼이나 폭력발생’ 62.3%로 가장 높고, ‘소란 및 고성방가’ 60.7%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87.3%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3%가 ‘음주행위시 담배처럼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고,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 금지’ 25.5%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및 주류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등 주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