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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양아동 대상 의료급여 표기 방법 개선

2월 1일부터 주민번호 앞 “(A)”표기해 건강보험증 등재

다음 달 1일부터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증 표기 방법이 개선 된다.

지금까지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은 다른 가족과 달리 개인에게 발급된 의료급여증을 이용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왔으나, 입양아동만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지 않아 세대내 동질감 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입양아동의 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아동에게 발급되는 의료급여증을 폐지하고 다른 가족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키로 했다.

건강보험증 표기 시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A)" 표시를 하여 타 가족과 구분하고, 의료급여 혜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A)표기 환자가 선택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 면제환자로 처리하면 된다.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증에 별도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추후에 급여비용을 환급받는 사후지원방식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