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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행정처분, 급여정지 아닌 허가취소일부터

급여정지약 조제약국 행정처분 많지 않을 듯

일선 보건소 실태조사 결과 생동성 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이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등으로 160개 품목이 2006년 9월 29일부터 급여정지되었으나, 실제 허가취소는 2007년 1월 18일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급여정지 기간 중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은 약제비만 삭감되며, 허가취소일 이후 조제한 약국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급여정지 이후 허가취소일까지 100일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거의 없으며, 보건소에서 조사 받은 약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