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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뇌사자 장기손상, 시간지체가 원인 아니다”

복지부, 모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내놔

보건복지부는 최근 “뇌사자의 장기가 시간지체로 손상돼 장기기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는 모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는 뇌사판정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난해 뇌사자 48명의 장기가 시간지체로 손상돼 기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48명은 부적합 사유로 뇌사자로 관리될 수 없거나 장기기증을 할 수 없었다”며 시간지체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40명은 뇌사자로 기증연락은 받았으나 감염성 질환(5명), 검사 결과 불량(7명), 사망 직전 상태여서 활력유지가 불가능(22명) 및 정신지체 등 법률상 기증불가(6명) 때문에 뇌사판정을 할 필요가 없어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

또 7명은 뇌사자로 관리됐었으나 활력유지 불가(1명) 및 사망(6명)으로 장기 적출을 할 수 없었고 1명은 계산착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