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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공 가능한 신약개발 추진하라…기업 부담금 강화

R&D 정부지원금 50%시 대·중소기업도 50% 부담

“제품화가 가능한 신약개발연구를 해라” 보건복지부가 제약관련 R&D 지원과 관련해 단서조항을 달았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R&D 지원은 확대되지만 참여기업의 부담금이 대폭 강화돼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개발연구를 꾀하는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화를 꾀해야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전체 R&D금액의 50%를 정부가 출연했다면 나머지 50%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기업 부담금의 90%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부담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똑같이 50%씩이다.

이는 신약개발연구 지원금 확대로 인한 오·남용을 막음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연구를 통한 신약개발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신약개발연구사업을 공모중으로 지원대상은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이며 지원분야는 혁신신약,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분야의 국내외 비임상·임상1상·임상2상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