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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장례식장, 보건위생 관리 강화된다

‘시체 처리·보관시 보건위생 예방 강화’ 등 법개정 추진


시체의 처리나 보관시 보건위생 예방이 강화된다.

1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된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장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입법예고안(개정안)을 중심으로 장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시체실·염습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시체실·염습실·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위생복 등을 착용해야 함은 물론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해야 한다.

시체실·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에 준해 관리토록 명시했다.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과 관련, 시체처리실은 환기·소독·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되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약품처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거나, 약품처리로 인해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 사망진단서가 없는 자 등이다.

또한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 이를 서식에 따라 기록·작성하고 5년간 보존·비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건립 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설치 의무화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장사시설 확충촉진 및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설치제한 규제 개선(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주민생활지역 내 화장·봉안·자연장지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은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장사시설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시체의 처리·보관시 보건위생예방 및 장사관련 행정절차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전기성 한양대 행정차지대학원 겸임교수는 “님비의식의 대표주자격인 화장장을 비롯한 장사시설을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설치한다는 내용은 님비의식 개혁을 위한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수준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쾌거”라고 말했다.

또한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장사법은 현행 법 체계하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실효성 확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