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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고충위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권고안 환영

“법령 개정해 일반 사병과의 훈련기간 형평성 맞춰야 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군인 복무기간 산정관련 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고충위는 “현재 사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 복무 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치주의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변형규 대전협 회장은 “고충위의 권고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권고안 자체가 제도개선에 대한 강제력이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반 사병과의 훈련기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일반 병사에 비해 군의관을 비롯한 단기복무장교들은 관심에서 소외됐고 오히려 장기간의 군복무로 인해 의료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병과 달리 자질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자들이 장교·부사관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단기복무장교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회장은 “군의관은 일반 장교와 달리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전무하다. 국방부는 군복무의 형평성을 위해 고충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의관들에게 조속히 권고안의 내용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병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포함 24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갖지만, 단기복무장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9주간의 훈련기간까지 38개월 이상 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의무 복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