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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선택진료의사 자격조건 ‘현행유지’

‘선택진료 벌칙규정 신설’ 위해 의료법 개정추진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조건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조건 강화에 대한 청렴위의 권고사항은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기존대로 자격조건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일부병원에서 선택진료의사를 늘리기 위해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의사를 무리하게 임상조교수로 임명·활용하는 등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격기준을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복지부 권고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전문의 자격취득 후 펠로우(1~2년), 임상조교수(2~3년), 전임강사(2~3년)를 거친 후 정식 조교수로 임용된다.

현행 선택진료의사 자격은 의료법에 의거 ▲의사: 전문의자격 취득후 10년이상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후 15년이상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규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진료제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선택진료의사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야 하며 선택진료비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규칙 개정 및 선택진료의사 비율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