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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교수 한의대출강금지” 의협에 요청

범대위, 2차회의 열고 한방현안 대응 마련


불법·허위광고 고발, 한약부작용 사례 수집·분석에 이어 의대교수들에 대한 한의대 출강금지 등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의 한의계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범의료한방대책위는 지난 26일 롯데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의원 불법허위광고 고발,  한약재 성분분석, 한의대 출강 금지 등 한의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집중으로 논의했다.
 
이날 범대위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한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해 달라고 의협에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사람을 고용,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조사해 발견 즉시 고발조치를 취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현재 한의대에서는 교과과정의 상당부분을 의학과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과대 교수들이 한의대에 출강함으로써 사이비 의료인들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이에 따라 “범대위의 한의대 출강거부 운동을 전 과목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제안서를 의협에 금명간 제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불법의료광고를 행하고 있는 고발대상 한의원을 당초 20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내렸고, 사람을 채용해 불법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조사·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23일 초음파기기를 사용 혐의가 있는 한의원 3곳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는 등 의료계의 대한방 압박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이달 29일 한방감기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양상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