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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인턴제 폐지-수련제도 전면 개편 등 실현돼야”

변형규 대전협 회장, ‘서브인턴제’ 등 5대 문제점 제시

전공의의 입장에서 바라본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은 뭘까.

변형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고대의료원 가정의학과 2년차)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를 통해 ‘전공의 입장에서 본 전공의 수련의 문제점’을 5가지로 분석했다.

전공의는 졸업 후 의학교육을 받는 대표적인 피교육자로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교육으로 자리 잡았으나 대다수의 의사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4년~5년간 수련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변회장은 수련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인턴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꼽았다.

인턴의 수련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별로 실제 인턴수련과 다르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은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인턴제의 폐지 또는 수련제도에 대한 전체 개선을 전제로 한 서브인턴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회장은 둘째로 전공의 과정에서 기초환경에 대한 합리적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급여 지급,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문제 예방과 처리를 위한 구제기구 설치, 기초의학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 파견병원에 대한 지정과 관리감독의 강화 등을 통해 수련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것.

셋째로 전임의제도의 정착이 전공의 수련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도 수련기간 축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임의제도를 통해 수련기간이 연장되는 부정적 효과와 전문 의료인의 노동력이 평가 절하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넷째로 전공의에 대한 임상외의 의료체계 전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체계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이며 이외에도 인문학적 교양과 윤리교육 등 전문의로서 전인격적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수련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섯째로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회장은 일본의 경우 의무수련제를 도입하면서 100%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일반의 육성에 중점을 둬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메디게이드가 양립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의의 교육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산출해 국가의 재정부담 정도를 제도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회장은 “수련제도에 관한 문제점은 현재 우리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일치하며 또한 의료시스템의 일부이자 몇 십년간 의료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핵심과제”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또는 의료계의 연구단체에서 졸업 후 의학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여론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실행단체들의 구체적인 행보로 수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