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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골다공증치료제, 180일로 급여확대

5월 10일부터 보험혜택…엔브렐·조혈제도 기준 완화

골다공증치료제(비호르몬제)가 5월 10일 부터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혜택이 늘어나고,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주사의 급여기간도 9개월로 늘어나며, 만성신부전환자에 사용되는 조혈제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확대방안을 상정, 심의한다.
 
이날 상정안건을 보면 골다공증치료제는 골절예방을 위한 최소 투약기간(1년)으로 급여를 연장해야 한다는 관련학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90일에서 180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로 연간 388억원의 보험재정이 증가한다.
 
이에따라 2004년 골다공증치료제중 비호르몬제제 청구액이 66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확대로 골다공증 치료제시장이 1000억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건정심은 또한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엔브렐’주사의 급여를 9개월까지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추가되는 보험재정은 96억에서 192억원정도 증가하고  혜택환자도 1100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엔브렐’주사 급여확대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본인부담이 1023만원, 건선성관절염 환자는 896만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또 투석을 받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하는 조혈제(에리스로포이에틴 등)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그동안 ‘에리스로포이에틴’제제는 유지요법으로 혈액검사 결과치가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0g/㎗(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생존율 감소 위험성 등을 고려, 유지수치를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1g/㎗(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3%)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약제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할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 내달 1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