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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기관 하나만 개설은 위헌, 복수면허자만 해당”

복지부, 헌법재판소 판결 설명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는 복수면허자의 경우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이 위헌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이 위헌인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 위헌결정의 효력은 복수면허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즉 헌재의 판결 이유인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라고 설시함을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양·한방 협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해 허용함을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위헌적인 요소를 이미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가 의료기관개설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문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