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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료 부활 등 의료자율성 높여야”

양명생 연구원, 보건복지 정책토론회서 주장


많은 의료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요양급여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의사의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의 원가보상 등 의료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을 주제로 열린 보건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 ‘진료권 침해와 보험급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은 “지나친 규제는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라면서, 의료기관들이 그러한 규제를 피해가다 보면 더 큰 피해를 의료소비자들에게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의사의 진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의 왜곡을 유도하는 ‘요양급여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명생 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의사의 처방료 부활, *수가의 원가보상, *신의료기술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전문위원회’를 해당 각 의학회로 이관, *요양급여비 산정기준・심사지침 및 급여・비급여 대상 범위 결정을 계약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취를 취하는 것.
 
이날 양명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의 복잡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환자본인부담 및 비급여 문제,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 중점을 둔 보험급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현행 보험수가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지정해 주지 않은 의료행위를 무차별척으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현재 경증질환이나 외래진료비에 그 비중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보험제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치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중증질환 진료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명생 위원은 이외에도 곧 닥칠 의료시장의 개방화에 대비, 의료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정부가 길러 주도록 해야 하며, 의료계 스스로도 수가구조, 특히 외과계열 수가의 대폭적인 조정・보험급여정책・진료권침해 및 부당삭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