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ㆍ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 중 병ㆍ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고,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ㆍ판매한 행위를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시ㆍ군ㆍ구)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