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두가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돼 어린아이들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두 제2군 전염병 지정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성이 높은 수두를 홍역 및 파상풍과 마찬가지로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 정기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사항이 시행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