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된것으로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내 모 내과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해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yj3119@kmib.co.kr)